일용직 퇴직금 신청
퇴직공제금 지급
- 지급방법 :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
- 처리기한 :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
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- 온라인 이용 시(PC, 모바일)
- – 휴대폰 본인인증, 공동인증서,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
- –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(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)
- 직접 방문 신청 시
- –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 사본
- –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
신청자격
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
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
-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
- 건설업 이외의 사업(제조업, 서비스업 등)에 고용된 경우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
-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