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월의 보너스로 이어지는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?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고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함으로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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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공제 항목
연말정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제자료가 있지만 제공되지 않는 자료가 있으니 항목별로 확인하셔서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- 연금저축·IRP 가입 또는 추가납입 – 최대 148만 5천원 혜택
- 옷, 잡화, 가전, 도서 기부 – 기부액 최소 16.5% 혜택
-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– 부양가족1인당50만원한도 의료비인정
- 장애인증명서 발급 – 200만원 소득공제 추가 인정
- 근로자 세대주 변경 – 주택청약종합저축액 40% 소득공제
-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 – 각 100만원씩 소득공제 추가 인정
- 문화활동 적극 참여 – 100만원 소득공제 추가 인정
- 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주민등록 옮기기 – 월세액 18.7%
-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– 학자금 대출상환액의 16.5% 혜택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신청
- 고향사랑 기부금
- 산후조리 비용 – 산모이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발급
- 요양원 입원
-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용
- 치매 및 암,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의료비
-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단체, 시민단체 지정기부금
- 난임 시술비 – 진료비납입확인서, 세부내역서 발급
-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–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
- 자녀 교복구입비용 및 취학전 아동 학원비, 의료비
- 자녀 및 형제자매 해외교육비
-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–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- 월세 세액공제 확대